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
사업개요
▣ 목적
 ·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
▣ 지원대상
 ·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주관기관 및 협업기관
▣ 주관기관
 · 중소,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, 공공기관·민간기관 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      *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(주관기관 출연금의 20%이내)
▣ 협업기관
 ·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▣ 지원내용
 · 주관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
      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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