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▣ 목적
·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▲자동화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·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
▣ 지원대상
·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
* (정의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'소상공인'이며,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(업종코드 : C10~C34)
(지원제외)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, '25년도 창업 업체'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▣ 지원내용
· ▲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, ▲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/W와 S/W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