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혁신바우처
사업개요
▣ 목적
 ·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

▣ 지원대상
 ·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 -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 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
   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사업분류 "C" 해당기업
    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▣ 지원내용
 ·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 ·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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